결재문서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5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진희 이창훈 안병희 01/26 권민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현황 2 3. 추진방향 3 4. 추진계획 4 5. 행정사항 5 붙임 1. 2023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 양식 1부. 2.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3. 교육일지 1부.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단속 계획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이창훈☎1180 담당:김진희☎1184 수도조례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ㅇ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별표4] 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 소방 외 목적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출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 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ㅇ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Ⅱ 추 진 현 황 □ 최근 3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ㅇ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2년 2021년 2020년 □ 최근 3년 사업소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ㅇ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조례위반 적발건수 증가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전년대비 증감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A-A′) 금액(B-B′) 건수(A) 금액(B) 건수(A′) 금액(B′) 건수 금액 합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위반사유별 과태료 부과 현황 ㅇ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등 급수도용 및 부정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혼용·연결급수 정수처분 중 임의개전 ※ 대지 내 수도계량기 이설 또는 폐전(철거) 조치 없이 건물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계량기 무단철거·망실 발생 Ⅲ 추 진 방 향 □ 수도조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부여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단속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개정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 Ⅳ 추 진 계 획 □ (사전안내)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ㅇ (본부 요금제도과) 자치구·건축 관련 민간단체에 안내 및 홍보 요청 - 자치구 건축부서에 신·개축, 멸실 허가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요청 - 건축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게재 요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ㅇ (수도사업소 요금과) 공사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안내 및 계도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현장, 상가 밀집지역 등 집중 안내 및 계도 - 건축 현장에 대하여 급수장치 이설·철거공사, 임시급수 등의 절차를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집중점검)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ㅇ 재개발·재건축 현장, 소규모 공사장, 취약업소 등 집중 점검 - 조례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수시 점검 및 관리 ※ 대상 : 연속 인정조정, 빈번한 계량기 교체, 다량급수처, 혼용급수 의심(업종 간 사용량 급변) 등 ㅇ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특별점검 - 옥외소화전, 공원 내 체육시설 급수장치 관리실태 및 무단급수 여부 등 특별점검 ※ 연 2회(5월·10월), 조례위반 단속 및 특별점검 시 2인 1조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 ㅇ 시설공단 검침 직원 대상 조례위반 교육 실시 - 조례위반유형에 대한 교육으로 검침 업무수행 시 현장 적발 및 수도사업소 통보 □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 ㅇ - 【)】 ㅇ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민원 대비 ㅇ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제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포상금 지급)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 ㅇ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액의 5%지급 ? 적발건당 최대30만원, 징수월별 최대125만원(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ㅇ - - 【】 Ⅴ 행 정 사 항 □ 자체 계획수립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수도사업소 ㅇ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23. 2. 15.(수)까지 - 과태료 처분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교육 결과보고 포함 ㅇ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급수장치 관리 사전안내 조치 : 요금제도과, 수도사업소 ㅇ (요금제도과)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급수장치 관리안내문 게재 협의 : ‘23. 2월 ㅇ (요금제도과) 자치구 건축부서에 급수장치 관리안내 협조 요청 : ‘23. 2월 ㅇ (수도사업소)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상시 □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 : 수도사업소 ㅇ 붙임 1. 2023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 양식 1부. 2.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3. 교육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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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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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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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육일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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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5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희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472454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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