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620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병진 代김영란 변정호 02/14 권태규 협 조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3. 2. 14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추진 계획 급수 설비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및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과태료) 및 별표4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Ⅱ 단 속 현 황 최근 3개년 추징량 및 처분액(과태료+추징액) 년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계 93 148 23,350 91 22,730 2022 27 - 7,380 25 6,760 2021 23 - 5,520 23 5,520 2020 43 148 10,450 43 10,450 최근 3개년 유형별 단속실적 년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계 93 - - 93 - - - 2022 27 - - 27 - - - 2021 23 - - 23 - - - 2020 43 - - 43 - - -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는 급수설비 폐지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하고 보관하였다가 망실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Ⅲ 추 진 방 향 예방 중심의 행정 및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한 건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조례위반 사전 예방 안내 강화 재개발·재건축 및 신·개축지 중점 관리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Ⅳ 추 진 계 획 조례위반 사전 예방 안내 강화 ○ (관할구청 협조)건축물 철거 신고 시 민원인에게 수도설비 폐지 안내문 배포 - 2023년 2월 말 관할구청 건축과에 협조공문 발송(예정) ○ 검침원 검침 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 검침원이 검침 시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 붙임1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참조 ○ 조례위반 담당자가 신·개축 공사장 점검 시 급수장치 사용 안내 - 조례위반 점검담당이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현장에 배부 또는 부착하여 안내 ? 2023년 신?개축 착공현장은 구청에서 멸실공문 접수 후 수시점검 실시 재개발·재건축 및 신·개축지 현장 중점 점검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 관내 자치구에서 건축물 철거 및 건축허가신고서 통보 시 조례위반 담당자 및 동 담당심사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을 수시 점검 ○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 -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관리처분 등 수도설비 폐지가 진행중인 지역 중점으로 수시 순찰 및 점검 ? 공사 진행중인 재건축 공사현장 수시 방문하여 수도 부정사용 등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급수설비 폐지신청이 없는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급수관 임의 연결 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수도관 연결하여 공사용수 무단사용 여부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사실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확인서 확보 - 확인서 작성 시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한 후 직접 확인·날인 받음 ○ 적발 시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 사전예방 및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철저 - 과태료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 혹은 등기 송달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과태료) 현년도 100% 징수 목표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미납 시 독촉장과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 및 처분 실시 - 시효결손 시 사전준비 절차(재산조회 등) 철저 ○ 조례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 - 조례위반사유 해소 시까지 월 1회 이상 재점검 - 과태료, 추징금 미납시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에 동일 지번·동일 명의(동일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협조요청 후 위반자에게 안내 Ⅴ 행 정 사 항 관내 관할구청 건축부서에 수도설비 폐지 안내 협조 요청 ○ 각 구청 건축부서에 안내문 배부하여 해체신고 시 민원인에게 안내 협조 요청 현장점검 시급수장치 관리 안내문부착 ○ 신 ? 개축 및 재개발 ? 재건축 현장 점검시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각 과에 조례위반 상시 확인 협조요청 ○ 업무 관련하여 현장출장 중 조례위반사항이 발견 시 요금과로 통보 - 위반사항 적발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적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현장점검 순찰반 운영 ○ 조례위반 담당 직원 및 동 담당으로 운영 매월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 (본부 요금제도과) ○ 보고기한 : 매월 5일까지 (본부 서식에 따라 보고) 붙임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관련 규정 1부 3.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붙임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붙임 2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 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법 제17조(과태료 부과) -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법 제20조(이의 제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44조(과태료), 규칙 제58조(조례위반자 처리), - 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규칙 제60조(급수도용자 고발), 제62조(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조례 제46조(이의신청), 규칙 제64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40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규칙 제31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제38(준용) 붙임 3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 (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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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20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진 (02-3146-3306) 관리번호 D00000473825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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