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786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서경란 02/08 김정일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3. 2 서부수도사업소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3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도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하여 수돗물 건전 사용을 정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2 처분 실적 최근 3년간 처분실적 구 분 추 진 실 적 계 부정급수및 부정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무단 철거, 이설 기타 계 건 수 203 8 193 2 추징량(㎥) 166 166 금액(천원) 46,351 2,851 42,960 540 2020년 건 수 24 4 18 2 추징량(㎥) 91 91 금액(천원) 5,250 1,170 3,540 540 2021년 건 수 103 1 102 추징량(㎥) 20 20 금액(천원) 23,368 418 22,950 2022년 건 수 76 3 73 추징량(㎥) 55 55 금액(천원) 17,733 1,263 16,470 3 추진 방향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되, 적발 사항은 엄중처벌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방지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4 추진 계획 사전안내 강화 공사장 등 취약지역 사전안내?예방활동 집중 안내 ○ 사전안내?예방활동 :‘23. 2월~3월 ○ 관내 구청 건축과에 신축?개축, 멸실 허가시 안내문 배부 요청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급수협의 시 안내문 배부 취약지역 중점 점검 관리 취약지역 위주 집중단속 시행 ○ 집중단속 :‘23. 3월~5월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특별관리 ○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점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위반자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및 동양상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 ○ 적발 시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한 준수로 민원 사전예방 및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과태료 20% 감경) 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신속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 시까지 제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미승인 - 과태료 체납 시 위반장소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에 과태료 완납 시까지 급수공사 미승인 요청 5 행정 사항 본부 보고 ○ 월별 단속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사전안내 조치 이행 ○ 관내 자치구 건축과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문 배부 :‘23년 2월 ○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상시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 부.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 부. 끝. <붙임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 (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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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86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규 (02-3146-3593) 관리번호 D00000473423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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