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0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심재홍 엄기갑 01/26 김정범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주변 지역의 휴대폰 음영지역 개선과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신청개요 ○ 신청내용 - 신 청 자 : - 신청목적 : - 신청기간 : - 신청면적 : 2. 검토 의견 : 조건부 사용허가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검토내용 3. 사용 허가조건(안) 4. 행정 사항 ○ 시 검토(승인) 후 사용허가 통보 (추모공원 → 신청자) 붙임 1. 이동기지국 설치위치 1부. 2. 시설공단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등 관련 공문 각 1부. 끝.
27717021
20230127044507
본청
어르신복지과-2420
D00000472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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