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 (경유) 제목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 협조 요청 1.「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공된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제공된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에「기계설비공사」 분야의 세부기준 및 사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설계 과정에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이 어려운바,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세부기준 및 사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기계설비법 제2조) - 열원 및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등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윤대영 설비설계과장 조기성 설비부장 직무대리 01/25 신용휴 협조자 시행 설비부-1083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5층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352 /전송 02-6438-2399 / catiayun@seoul.go.kr / 부분공개(5)
27708523
20230126051006
본청
설비부-1083
D000004723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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