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안내 1.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신설(‘21.9.17. 시행)로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붙임의 고시안 마련을 추진 중으로 각 발주부서에서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시 등 기준 확정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안) 1부 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9/03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6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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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알림.hwp

    비공개 문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전문.hwpx

    비공개 문서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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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673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434295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