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2733호(2021,08,26,) 및 산림청 산사태방지과-4744호(2021.09.0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 신설('21.3.16 개정, '21.9.17 시행)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공포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 할 예정입니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 개정 법률에 의거 '21.9.17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과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절차: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입찰관련 서류에 산출근거 제시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전문 1부. 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및 서울대 공원담당자,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9/06 윤방식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2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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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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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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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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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254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34573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