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관련) 1. 은평구 건축과-35423(2022.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가. 질의배경 - ○○주택조합에서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원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사업의 종결 여부 등 결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조합총회에서 안건 가결 처리됨. - 이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의결 요건 미달로 시정지시하였으나, - (개최여부) 조합에서는 - (의결여부) 으로 주장함 나. 질의요지 - ‘사업의 계속 추진 승인의 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회인지?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보현 역세권주택팀장 김정현 공공주택과장 01/20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19 ( 2023. 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66 /전송 02-2133-0756 / bohyunchu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19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보현 (02-2133-7866) 관리번호 D00000472248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