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개정된 주택법 적용 여부)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15516(2020.12.11.)호 및 440호(2021.1.14.)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추가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2017년6월3일 이전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 후 「주택법」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제6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및 제11조의4(설명의무) 규정 적용 여부 2) 2017년6월3일 이전에 조합원으로 모집된 가입자에게도 제11조의(설명의무)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2017년6월3일 이후부터 2020년7월24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한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 「주택법」부칙<법률 제16870호, ’20.1.23.>제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 제6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 적용 여부 나. 회신내용 ; 첨부 참조 3. 아울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미제출한 자치구는 2021. 1.29일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내용 및 국토부 질의회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1/21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22094615
20210928013932
본청
주택공급과-993
D00000417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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