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63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천석 오경미 01/19 박희영 협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계획 2023.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계획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4,5호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정지)를 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알림 ? 대상자 현황 ? 사건경위 ? 검토내용 ? 향후계획 ○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 진행 ○ 자격증 교부기관(대구광역시)에 관련 자료 통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붙임 1.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알림 1부. 2. 「공인중개사법」 위반 검토 보고 1부. 3. 청문실시 결과 보고서 1부. 4.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 끝.
27696119
20230120044507
본청
토지관리과-1063
D00000472166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