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통지 1. 경기도 토지정보과-13564(2019.0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자격증 대여)위반 사실이 통보되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위반법규 처분내용 『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 (자격증대여) 『공인중개사』제35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주무관 구성회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6/1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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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통지서(황석진).hwpx

    비공개 문서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대상자 관련 청문결과 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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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관련 서류 일체 (황석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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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087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7084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