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453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성민 김상우 김희갑 김혁 01/19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주무관 이동원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 재난안전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제13조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수시심의(서면) - 사 유: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23.1.2.)에 따라 보험계약변경을 위한 조속한 심의 필요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시 의 원(3명): 김용호, 정진술, 유만희 - 외부위원(6명): 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 박은미(한길회계법인), 유철상(고려대학교),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 노연희(가톨릭대학교) □ 심의안건: 1건 ㅇ 재난 긴급대응 :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보장 추가 - 사업부서 및 시 주관부서 : 안전총괄시 안전지원과 - 심의금액 : (신청) 1건 341백만원 → (검토) 1건 341백만원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 341 1 341 1 341 - - - - - - 재난예방 재난 긴급대응 1 341 1 341 1 341 - - - - - - Ⅱ 사전검토 결과 □ 관련규정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②항 3 □ 사전검토결과 : 원안가결 ㅇ (용 도)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보장 추가 - 최근 이태원 사고, 과천 방음터널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3호‘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규정에 따른 재난 긴급대응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함. 붙임 1. 심의 의결서(2023년 제1차) 1부. 2. 심의 검토서(2023년 제1차) 1부. 3. 사업 설명서(2023년 제1차) 1부. 4. 시민안전보험(추가) 보장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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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안전총괄과-1453
D00000472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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