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알림 1. 전략주택공급과-529(2023.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제도 도입 취지 및 서울시 여건에 맞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사업 대상지 규모 등 기존에 미비한 기준을 구체화 ○ 최소 면적기준, 비주거 비율(역세권)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도시형생활주택 허용 여부 명시 ○ 용적률 체계에 대한 설명 추가 및 규칙 개정사항 반영 ※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붙임 1] 참조 나. 방침일/시행일 : 2023.1.13.(금) / 방침 즉시 적용 ※ 본 개정기준 시행 이후 접수 또는 심의되는 사업 모두 적용 3. 아울러, 해당 개정 내용은 우리시에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 → 소규모재개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고은영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01/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35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29 /전송 02-768-8922 / kwonheek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81479
202301190445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635
D000004719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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