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및 업무처리기준 시행(예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및 업무처리기준 시행(예정) 알림 1. 2021.9.21.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 관련법규 상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호, 장상기 시의원)에 대한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바, 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대시민 및 자치구 등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준비 및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사업시행 시 충실히 이행·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법 등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준비)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관부서에 배부 바람. 붙임 :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도시공간기획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도심권사업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2/03 代이예림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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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및 업무처리기준 시행(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734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4228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