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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5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노재운 이필훈 정문수 01/16 박찬호 협 조 「소방장비 100% 가동률 유지를 위한」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안전한 도시‘서울’ 그 초석은 양천소방서입니다. 2023. 1. 양천소방서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점검?정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 관리규칙」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규정」제4조(내용연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본부 안전지원과-40991(2022.12.27.)「2023년 소방장비 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교통 및 안전사고 발생 억제 운전요원 교육훈련 강화 및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소방장비 예방 점검 정비로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특수차 교육훈련 강화로 현장 활동 능력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소방장비 유지비 적정 집행(예산절감) Ⅲ 소 방 장 비 관 리 현 황 소방차량(44대) 2023. 1. 1. 기준 차량별 구 분 계 특수차(5대) 일반소방차(29대) 기타(10대)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화 학 차 공작 차 펌 프 차 물 탱 크 차 지 휘 차 구 조 버 스 화 재 조 사 순 찰 차 재난전담 재단지휘 트 레 일 러 홍 보 교 육 진단차 화물차 구급차 행 정차 이륜차 총계 44 내용연한 - 1년 미만 5 1∼3년미만 13 3∼5년미만 14 5∼7년 미만 5 7∼10년 미만 4 10년 이상 3 2023년 소방차량 교체 대상 2023.1. 1. 기준 연번 사용부서 차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1 2 3 ◈ 불용(감축, 연장) 결정은 본부「소방차 불용 심의회」개최 후 결정 - 심의회 결과 및 예산(안) 변동에 따라 교체대상 차량 변경 가능 2022년 소방차량 교체 실적 2023.1. 1. 기준 연번 사용부서 차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고 1 2 3 4 5 6 운전원 배치현황 2023. 1. 1. 기준 구분 계 정원 현재원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고 합 계 66 25 24 11 5 경1 1팀 2팀 3팀 1팀 2팀 3팀 1팀 2팀 3팀 1팀 2팀 3팀 현장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소화약제 보유현황 2023. 1. 1. 기준 구 분 친환경 포소화약제 CO2 분말 비 고 1% 3% 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적재량 보유량 합 계 0 0 0 0 현장대응단 청정할로겐 30kg × 4통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 홈탱크 용량: 펌프차-소형 100ℓ(신정), 중형 200ℓ/ 조연차(600ℓ)/ 화학차(400ℓ) ※ 소화약제: 1%(화학차), 3%(펌프차, 조연차, 화학차)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2023. 1. 1. 기준 계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면체 소방용 헬멧 고무 안전화 진압장갑 방화두건 등지게 용기 (50분용) 보조 마스크 보유기준 진1개 진2개 진1개 진2개 준1개 진2개 준1개 진1개 준1개 진2개 준1개 진2개 준1개 진2개 준1개 내용년수 10년 10년 3년 3년 3년 5년 없음 없음 없음 노후수량 . . . 공기충전기 보유현황 2023. 1. 1. 기준 부서명 제조사 모델명 수 량 구입년월 내용연수 비 고 면체세척기 보유현황 2023. 1. 1. 기준 부서명 제조사 모델명 수 량 구입년월 내용연수 비 고 Ⅳ 2023년도 계획 1.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 기본방침 ?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소방차량을 적기에 교체 ?보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소방차량별 내용연수?경제성 고려한 효율적 교체 및 조기집행 추진 ? 재난분석을 통해 서울도심 여건에 적합한 첨단 장비 보강 □ 소방장비 현황 파악 ? 기 간 : 2023.1.1. ~ 2023.12.31.(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조사자 : 1차 부서별 업무담당자, 2차 장비담당 ? 내 용 : 장부상 재고와 현 물품 대조 확인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 불용품 매각 및 처분 계획 ? 일 정 : 정기 및 수시(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진압·구조·구급장비 등 ? 소방차량 : 본부 일괄 불용처리 및 자체 불용결정 후 매각·양여 등 ? 기타 장비 : 내용연수 경과 또는 사용 불능 장비 매각 및 폐기 처리 ?절차:불용결정⇒불용품소요조회⇒감정평가(매각시)⇒ 불용품처분 (온비드 매각 및 폐기물처리 등) ⇒물품시스템 적용 2.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교체 보강 □ 기본방침 ? 각종 재난현장의 외부 위해요소로부터 소방대원의 신체 보호 ? 노후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 ? 노후 개인보호장비 지급 불용처리 및 시스템 현행화 실시 □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별표2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 추진계획 ? 기 간 : 2023. 1. 1. ~12. 31. ? 대 상 개인보호장비 11종(목표 : 보유율 100%, 노후율 0% 이상 지속 유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92종 ? 구매방법 : 본부 일괄 구매?배정 3.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 기본방침 ?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소방장비 예방점검?정비 통한 고장발생 및 위해요인 사전제거 □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예방점검?정비 ?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 점검방법 등) ? 대 상 : 모든 소방장비 ? 점검총괄 : 각 부서장(지휘팀장, 센터 대장) 일일?주간?특별점검 제반사항 총괄 ? 점검방법 점검부와 점검?정비 지침에 따라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 실시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차량, 장비 점검일지 및 통합점검부 별도 작성 ? 점검시기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주요부위 등 세밀 점검 실시)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점검결과 조치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 (부품교체 및 교정 등)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원 이상 (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 기록관리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규칙 서식에 맞게 기록유지 ※ 주간 및 월간 점검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실시하며, 정비의 고장이나 자동차 정기점검, 정비 무상A/S 등 발생 시 반드시 점검일지 작성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장비 기록관리 철저 □ 소방차 검사 및 정밀점검 계획 ? 2023년도 소방차 검사 대상(19대) 차량 계 펌프 탱크 화학 고가 굴절 지휘 구조 구급 조연 순찰차 진단 화물차 기타 대수 ? 소방차량 검사 종 류 : 정기검사, 종합검사(배출가스검사 추가) 검사 대상 : 월별 대상차량 문서(알림) 검사 전문업체 : 플라잉모터스(강서구 방화대로 22)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장비회계팀 수령) ? 2023년 소방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대상(소방산업기술원 의뢰) 구 분 계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비 고 점검대상 3대 ? 정밀점검 - 고가, 굴절 5년 경과 후 1년마다 기타 차량 5년 경과 후 2년마다 ? 성능평가: 내용연수 도래 전 필요예산 3,722,000원 ? 정밀점검: 1,807,000원(고가) 919,000원(소방펌프) ? 성능평가: 996,000원(소방펌프) □ 본부 소방장비 관리상태 일제점검 ? 기 간 : 2023. 9월 ~10월 중 ? 대 상 : 소방관서 보유 소방장비 ? 점검반 구성 : 소방장비 분야별 별도 구성(본부 추천) ? 점검분야 : 기동, 진압, 구조, 구급, 정보통신, 측정, 보호, 보조 ? 중점 확인사항 소방장비의 가동 및 보유장비 조작요령 숙지, 응급조치 능력 확인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에 대한 운용기술 능력 자체평가 병행실시 구조·구급 장비 가동 및 정비관리 상태 등 개인보호장비 관리규정 이행 실태 및 시스템 현행화 관리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점검부 등 운용에 관한 사항 □ 소방서 자체 관리상태 확인점검 ? 횟 수 : 연 2회(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전 부서 모든 소방장비 ? 확인사항 : 소방장비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등 ? 확인방법 : 자체 T/F팀 구성 및 차량분야 전담요원 지정운영 본서 해당 각 팀별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자체점검 실시 각 차량?장비별 개인 실명 책임제 및 부서장 확인 검증 차량 전담요원 지정 및 현장 점검체계 강화 (필요시 비번일 실시) 전담요원 지정자는 전 차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불량 및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현장조치 및 본서 보고 □ 본부 소방차량 정비센터 및 소방서 이동정비반 운영 ? 본부 소방차량 정비센터(구급차 전담 정비센터 개편 운영) 개선 소방차 전문 정비사업소 지정(권역별 1개소 이상) 신규 소방자동차 시뮬레이터 설치(소방학교) 신규 ?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이동정비반 운영 3개조 9명 구성(각 팀별 3명, 차량안전점검관 필수포함) 구 분 1 팀 2 팀 3 팀 비 고 책 임 운 영 운 영 ※ 이동정비반 총괄운영관리 : 현장대응단장(각팀 지휘팀장) 운영지원 : 장비회계팀장(장비주임) ? 점검 및 정비대상 : 전 차량 ? 운영방법 고장수리 발생 보고 : 해당 부서장 주행 중 고장 등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 분기별 119안전센터 순회 점검정비 및 담당자 교육(필요시 매월점검) ? 고장수리 의뢰 전 확인 점검 강화 1차 점검 정비 : 자체 이동정비반 확인 점검 단순고장 및 소모성 물품 등 교환은 자체 정비실시 2차 점검 정비 : 전문업체 수리 의뢰 주요부 점검·정비는 본부 장비관리팀 및 전문업체 의뢰 특장차 수리 전문업체 및 제작업체 수리 의뢰 ? 정비요청 순서 고장부분 유선보고→이동정비반 점검?정비 및 공장 입고 여부 결정 →고장발생 문서보고→ 점검부 작성→업체선정→ 내부결재→입고수리 → 검수→수리완료 보고→ 점검부작성(119행정정보입력) ? 자체 및 이동정비반 정비실적 관리 자체 정비한 사항은 사진촬영 및 기록대장 유지 관리 철저 ?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망실?훼손된 소방장비 즉시 보고 □ 친환경포소화약제 보유기준 및 관리 ? 소화약제 사용 및 관리 화재 종류별 적응성 판단 적절한 소화약제 사용 포소화약제 혼합 적재 주의 : 차량별 소화약제 확인 후 주입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사용 ? 소화약제 수급관리 차량별 약제 탱크 용량의 2배 이상 상시 확보 용기 외부에 구입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수급현황 및 소모일지 기록관리 철저 현장활동 사용 및 보유량 부족시 문서 보고 □ 소방차량 및 장비 유류구매 및 관리 ? 자가주유소 유류구매 절차 조달청「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제도」활용 조달계약업체(soil)에 유류 배송량 요구 : 장비담당 유류대금 지급 : 물품검수(소방서) 후 본부에서 일괄 지급 ? 주유방법 소방차량 : 본서 자가주유소 주유(현장대응단 사용대장 기록)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및 보험가입 업무절차 ? 소방차 보험가입 : 본부 통합가입 추진 인사이동?보직변경시 보험 상 운전가능한 차량 반드시 확인 소방차량 교체로 인한 변경가입(보험승계와 책임보험 가입 동시진행) 증차사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한 신규가입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장비운용자는 장비운용 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에게 즉시 상황보고 현장안전조치 및 유선통보?보험사 접수 ? 현지조사 및 사고지원 ? 사고사례 횡단전개 ? 사후 조치 (특별교육 등) 소방서→ 본부(장비관리팀) 소방서 본부 본부(필요시) 소방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즉시 유선 보고 및 문서보고(보고 지체 및 누락시 엄중 처리) 교통사고 발생시「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규정에 따라 운전자 운전자 및 탑승자는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소방차 운전요원 직무교육 및 훈련 □ 운전원 소양교육 및 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직무 교육 ?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담당자 포함) ? 교 관 : 각 부서장(지휘팀장, 대장), 외래강사 ? 내 용 교통사고 예방교육, 차량?장비의 관리 및 점검?정비 요령 교통법규,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소방차량 조작 매뉴얼 숙달훈련 및 작동불능시 응급처치 요령 그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본서 소집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교육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특수차량 특수장비 조작훈련 강화 ?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자체 실행) ? 대 상 : 특수차 담당자 및 예비요원,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운전요원 :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조연차, 구조공작차, 펌프차 등 진압?구조대원 : 동력소방펌프, 공기호흡기, 구조장비세트, 로프총 등 구급대원 : 산소소생기 등 구급장비 ? 내 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숙지 및 장비점검?정비요령 등 화재출동시 실질적으로 대상물에서 훈련 실시 형식적 훈련 탈피, 소방통로·부서가능 위치 파악 등 □ 현장중심의 소방차량 교육·훈련 강화 ? 추진배경 신임자 대상 기본차량 상시 운전·조작 숙달 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전문·특수차량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위급상황 대처 능력배양 ? 추진내용 [기본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 현장대원에 대한 기본차량 4종(펌프·물탱크·구조· 구급차) 교육실시(OJT 포함)→300km(최소 150km) 도로주행 후 평가 수료증 발급 [전문·특수차량] 차량운용(예정)자 대상 기술원(음성) 위탁 및 지방소방학교(교육대) 3일 이상에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교육·수료 ? 대상 및 운영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 / 소방차량 3단계 교육체계 운영 구분 기본차량(4종) 전문차량(3종) 특수차량(2종) 차량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 ?화학?CAFS?조명배연차 ?소방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주관 ?소방관서·소방학교 연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음성) ?지방소방학교(교육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음성) ?중앙119구조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음성) 대상 ?운전경력 1년미만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경방 포함) ?전문차량 운용(예정)자 ?특수차량 운용(예정)자 운영 ?도로주행 600km OJT교육수료 (300km - 평가 후 조기수료) ?전문교육과정(2~3일 이상) ?교육 수료(5일), 자격시험평가 □ 소방사다리차 자격인증제도 운영 ? 소방사다리차 운용(예정)자에게 기술원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조작 교육과 자격평가를 통한 운용사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인력 확보 ? 실습 위주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자 네트워크 구성 ? 일 정 : 2023. 3. ~ 2023. 11. (기간 중 4박5일 과정 연간 19회) ? 교육장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 자격취득자 사다리차 보직 배치 향상을 위한 자격증 가점 부여 ? 자격취득자 소방사다리차 우선 배치 5. 호흡보호장비 및 기타 장비 유지관리 □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1년마다 1회 이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검사내용 :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검사장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방 법 :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신트리119안전센터) 검사장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 공기호흡기용기 재(안전)검사 방 법 : 전문시험기관 의뢰 (부식여부, 내압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안전검사 주기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하인 것 5년마다, 제조일로터 1년 초과인 것 3년마다 검사 ? 소모품 정비 : 연 2회 각종 필터 교체 및 수리 ?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점검 및 확인사항 충전시설 자율검사 : 가스안전공사 1년 2회 안전밸브 시험(충전함) : 1년 1회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점검표 작성(매월 1회) 공기충전시설 안전교육, 표준압력계 점검 실시(월 1회) 공기충전기 점검대상 작성(주 1회)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기한(6개월 재충전) □ 소방장비 연구개발 활성화 ? 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 표창 인센티브 부여 자체 소방장비개발대회 업무 유공직원 시장 표창 근무평정 우대(입상자 개인) □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준비기간 : 2023. 10. 1. ~ 2023. 10. 31.(1개월) ? 월동기간 : 2023. 11. 1. ~ 2024. 2. 28.(4개월) ? 준비사항 차량 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안전장구 확보 및 차량 적재 차고 온풍기 사전점검 및 기온 급강하시 영상온도 유지 <월동장구 적재 수량> 구분 체인 고임목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소방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정차 1조 2개 2개 구급차 1조 2개 4개 Ⅵ 행 정 사 항 각 부서장은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소방장비, 차량등 관리?운용에 철저를 바라며, 운전요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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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5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재운 (02-6981-8622) 관리번호 D00000471876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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