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서정훈 곽민규 이대우 01/17 김경근 협 조 담당자 유형숙 담당자 박광재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2023. 1.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출동태세 확립 및 안전사고 방지를 통해 보유장비 최상의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운용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4조(유지관리 체계) ? 市안전지원과-30467(2022.12.27.)호 “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장비 예방점검 및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 적절한 소방장비 확보를 통한 출동태세 확립 ? 기본차량 및 특수차 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 노후 소방장비 불용(교체)로 체계적인 현장활동 능력 강화 Ⅲ 소방장비 현황(2023. 1. 17. 기준) □ 소방장비 보유 현황 □ 개인보호장비 현황 □ 소방차량 현황() □ 공기충전기 현황(2대) Ⅳ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등 □ 소방장비의 구매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 대 상: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 보강 -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 소방재난본부 구매·지급 - 소방장비(소모품) → 부서별 소요량 파악하여 자체 구매·지급 □ 불용 계획 ? 대 상: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등 소방장비 ? 예상일정: 2023년 3월·9월(2회) ※ 일정 외 수시 불용 가능 [관련근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 처분절차 ① 부서별 소방장비(내용연수 경과 등) 불용 요청 ② 소방장비 출납 부서(소방행정과 등)에서 불용 요청 장비 실사 ③ 심의위원회 구성 → 불용 여부 심의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⑤ 사용가능(재활용 가능) 장비 → 매각·무상양여 등, 사용불가 장비 → 폐기(소각 등) □ 소방자동차 등 종합보험 가입(본부 별도계획) ? 대 상: ? 보 험 사: 소방재난본부 용역 계약 체결 보험사(본부에서 일괄 가입) ? (현)보험 가입기간: 2022. 3. 1. ~ 2023. 2. 28. ? (신규)보험 가입기간: 2023. 3. 1. ~ 2024. 2. 28. □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 행정지원단 운영(본부 별도계획) ? 운영부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 ? 운영인원: 6명 ※ 24시간 3교대 운영 ? (기본)처리절차<인명피해 발생 등 민사·형사·행정 법률지원 필요 시> 사고발생 신고 - 광역수사대 (20-3706-1234) 사고접수 - 긴급성판단 - 현장출동 - 대응?수습 ※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자체 처리 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접수 동향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자체교육 (교관: 부서장) Ⅴ 소방장비 예방·정밀점검 계획 □ 소방장비 점검 계획 ? 대 상: 모든 소방장비(소방차량, 진압·구조·구급장비 등) ? 점검방법 ① 소방장비 점검부·매뉴얼, 적재장비 배치도 활용하여 실시 ?교대점검(20분 이내): 당·비번 합동 외관(육안) 위주 작동·기능점검 ?일일·주간점검(1시간 이내): 교대점검 후 장비조작훈련과 병행 실시 ※ 주간점검일지: 매주 목요일 주간근무(마지막주 목요일 주간근무 포함) ※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고장 또는 사고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 ②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 점검부 작성 생략(구두 보고) ③ 점검결과 결함·고장 발생 시 → 소방장비 점검일지(일일·주간) 작성 ④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 기록관리 철저(생략불가) [안전지원과-19388(2021.11.1.)호 “소방장비 효율적인 장비점검 개선 계획(알림)”] ? 점검일지 결재 [소방차량 점검일지] 구분 기안자 확인자 비고 일일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장비운용자 차량관리주임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장비운용자 1·2·3 팀장 [진압·구급·구조장비 등 점검일지] 구분 기안자 확인자 비고 일일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장비운용자 진압대장(구조대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장비운용자 1·2·3 팀장 [소방장비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구분 기안자 및 확인자 비고 일일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주간: 현장대응단장 / 야간: 지휘팀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주간: 119안전센터장 / 야간: 진압팀장 ? 점검 결과 조치 ① 소방차량 ?경미한 사항: 자체 이동정비반에서 시정(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중요한 사항: 수리비 2백만원 이상 본부 보고 ? 본부 소방차량정비센터 점검 또는 전문정비업체 정비 ② 소방차량 외 장비: 소모품 교환 및 전문정비업체 정비 ※ 개인보호장비 및 부서장비(공기호흡기용기, 등지게 등) → 제조사 의뢰 ? 소방차량 자체 이동정비반(현장대응단) □ 2023년 효율적인 차량관리·운용 계획(세차) ? 기 간: ? 업 체: ? 대 상: ※ 위 14대를 제외한 차량은 예산 및 장소 수용 불가로 추후 검토 예정 ? 방 법: 해당 업체 세차시설 활용하여 차량별 월 1회 실시 ① 차량 외관 등 오염이 심할 경우 수시 가능 ② 차량별(14대) 현대오일뱅크(연세주유소) 세차카드 발급 사용 → 익월 업체에서 사용내역 추출하여 세차 내역 확인 ③ 지출방법: 익월 소방행정과 법인카드 결제 및 관련 계좌 입급조치 → 세차대장 작성(주유소 내 비치) 및 세차 전·후 검수 확인 □ 2023년 소방차량 정밀점검(성능평가) ? 일 정: 2023년 중 ? 대 상: 3대(현장대응단 고가차·펌프차, 북아현안전센터 펌프차) ?현장대응단 고가차 → 정밀점검, 성능평가/현장대응단·북아현안전센터 펌프차 → 정밀점검 ? 점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점검항목: 사다리차 아웃트리거·턴테이블 등, 펌프차 소방펌프·진공펌프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정밀점검 대상 : 소방사다리차(고가차, 굴절차),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정밀점검 주기 : (공통)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 소방사다리차(고가차, 굴절차) :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매년 1회 이상 - 소방펌프차 및 화학차 : 최초 정밀점검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성능평가 주기 : 내용연수 끝나는 연도 1회 ※ 사다리차: 12년, 펌프·화학차: 10년 - 사다리차(고가차, 굴절차) : 11년 0~ 11월 / 펌프·화학차: 9년 0월 ~ 11월 □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 ? 호흡용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 ?검사횟수: 年 2회 이상 ?대 상: 2대(현장대응단, 홍은119안전센터) ?검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항목: 산소, 이산화탄소 등 7종 ?품질기준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7조(공기질분석)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 총 탄화수소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20~22% 이내 1,000ppm 이하 10ppm 이하 25mg/㎥ 5mg/㎥ 25ppm 이하 500㎍/㎥ ?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검사대상: 없 음 ?검사주기(신규검사 후) ※ 신규검사: 용기 제조 시(제조사) - 1차: 5년차, 2차: 10년차, 3차: 13년차, 용기폐기: 15년차 [관련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용기 등의 재검사] ? 검사내용: 용기내부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건조 및 용기 마개 고무패킹 전수 교체 ?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검사장소: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검사대상: 7개(’13년 이후 제조된 용기 중 충전기한이 ’24년인 용기)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용기 내·외부 육안검사 및 내부 냄새 인지 여부 - 용기내부 세척 및 건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기록관리) -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내역 기록관리(이상유무, 세척일자 등) ? 검사결과 조치: 부적합 의심 용기는 사용금지 후 다음 년도 전문정비업체 안전검사 또는 불용처분 ? 공기충전시설 자율(정기)검사 ?대 상: 2개소(현장대응단, 홍은119안전센터) ?검사주기: ① 자율검사: 자율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② 정기검사: 2년 1회 이상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내용: 자율검사표에 의거 관리상태 확인 ?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환 및 안전충전함 안전밸브 점검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환 ① 대 상: 2대(현장대응단, 홍은119안전센터) ② 교환품목: 전융토출필터(MP-61), 전용오일(MOS100) 등 ③ 교환주기: 교환 후 6개월 경과 및 50시간 이상 가동 시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안전밸브 점검 ① 대 상: 2대(현장대응단, 홍은119안전센터) ② 점검주기: 年 1회 이상 ③ 점검내용: 공기충전기 최종 안전밸브 작동 점검 ④ 점검방법: 전문점검업체에서 각 부서(대상) 방문 점검 ?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대 상: 2개소(현장대응단, 홍은119안전센터) ?기 간: 선임 안전관리자 기관(부서) 이동 시 ?방 법: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작성 후 서대문구청(기후환경과) 제출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자 현황] ※ 2022. 7. 25. 기준 ? 현장대응단: 소방위 고인수, 소방교 윤민식 ? 홍은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인희, 소방장 이윤성 ?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압력계 점검(자체점검) ?대 상: 2개소(현장대응단, 홍은119안전센터) ?점검주기: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방법 ① 안전충전함 주입기호스에 표준압력계 연결 ② 안전충전함 안전충전함 압력계 ↔ 표준압력계 게이지 일치 여부 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겨울철 소방장비 안전대책 ? 기 간: 2023. 12. 1. ~ 2024. 2. 28. (준비기간): 2023. 11. 1. ~ 11. 31. ? 준비사항: ① 동파방지 조치(소방장비 보온유지, 소방차량 부동액 점검 등) ② 안전장구 확보: 체인, 삽, 염화칼슘, 고임목 등 ③ 겨울철 도로결빙(블랙아이스) 등에 따른 안전운행 자체 교육 ④ 차량별 수구장치 작동여부 점검 및 장비별 (예비)배터리 확인 ⑤ 한파 대비 장비별 필요 소모품 수요조사 및 구매 Ⅵ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계획 □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 횟 수: 年 2회 (자체점검 1회/ 본부점검 1회) ※ 본부점검 제외: 2022년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우수 ? 기 간 ? 자체점검: 2회(2023. 5월 ~ 7월 중 / 9월 ~ 10월 중) ? 점검분야: 차량, 개인보호장비, 진압·구조·구급·통신장비 ? 중점 점검사항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응급조치 능력 확인 ? 주력 소방차 출동가능 상태(소모품 교체 등) 확인 ? 공기충전실 기준 및 관리 운영 적합 여부 등 확인 ?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119행정정보시스템) ↔ 보유 장비 확인 ? 각 장비별 점검부 작성 여부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여부 확인 Ⅶ 소방장비 교체 및 훈련 계획 □ 소방장비 조작기술 직장 교육훈련 강화 ? 소방전술훈련(2023년도 기준) ? 훈련시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훈련시작?종료시간은 센터 자율) - 단, 장비조작훈련은 주간 교대점검 후 1시간 내 별도 시행(09:00~10:00) ? 세부방법 ① 주간: 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 ②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 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가능 ? 훈련복장: 개인안전장비 착용[단, 실내교육 시 활동복(기동복), 안전장갑 등최소 안전장비 착용]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 교육·시험 ? 기 간: 2023년 중 ? 장 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충북 음성) ? 대 상: 전 직원 ? 평가방법: 필기 및 실기시험(주행능력, 고가·굴절차 조작능력 및 비상대응능력) ※ 전문교육 입교자 : 5일 중 4일 교육 마지막 1일 시험 ? 운전원 소양교육 및 훈련 ? 횟 수: 월 1회 1시간 이상 ? 대 상: 운전원 전원(이륜차 담당자 포함) ? 교 관: 각 부서 부서장 및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 ? 방 법: 교안 작성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시청각 교육으로 추진 ? 교육내용 ① 차량·장비의 관리 및 점검·정비 요령 ② 교통법규,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 기 간: 2023년 중 ? 대 상: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운전경력 1년 미만) ? 훈련내용: 소방차량 성능 및 제원 숙지, 도로주행 및 조작법 숙지 ? 훈련방법 ※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예정(2022년 본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① 소방차량 성능 및 제원 숙지: 근무시간 등 활용하여 (자율적)자체 훈련 ② 도로주행 및 조작법: 관내 도로주행 코스 등 지정하여 훈련 Ⅷ 소화약제 유지관리 □ 소화약제 보유수량 (2023. 1. 17. 기준) 연 번 부 서 친환경포 1% 친환경포 3% 청정소화약제(하론) ※ 소화약제 보유 기준: 보유 소방차량 탱크용량의 2배 <2023. 1. 17. 포소화약제 기준> 연 번 부 서 펌프차 화학차 조연차 기준수량 보유수량 붙임 서대문소방서 소방차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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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2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훈 (02-6981-5422) 관리번호 D00000471973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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