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529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9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일주 박정진 남정현 김승원 유창수 01/13 代유창수 협 조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주무관 고은영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 변경 시행 2023. 01.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 개정 제도 도입 취지 및 서울시 여건에 맞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부분 개정을 추진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역세권 활성화 및 준공업지역내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도입됨 ㅇ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추진경위] 2 개정 방향 □ 사업 대상지 규모 등 기존에 미비한 기준을 구체화 ㅇ 최소 면적기준, 비주거 비율(역세권) 관련 세부 기준 마련 ㅇ 도시형생활주택 허용 여부 명시 필요 ㅇ 용적률 체계에 대한 설명 추가 및 타 규칙 개정사항 반영 3 개정 요지 연번 구분 현행 개정안 1 최소면적기준 미비 2 역세권 비주거 비율 미비 3 도시형 생활주택 미비 4 용적률 계획 간략 4 세부 개정내용 □ 사업 대상지 최소 면적 제한 구분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 활성화사업 고밀주거 소규모재개발 목적 입지 접도 면적 □ 비주거 비율 □ 도시형생활주택 허용 검토 구분 소규모정비사업 역세권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 활성화사업 고밀주거 허용 사유 □ 용적률 체계 구체화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전 변경 후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7층 포함) 제3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참고> 타 역세권 사업 고밀준주거(700%)규정 비교 상한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 활성화 고밀주거, 소규모재개발 준주거 (변경 포함) 5 행정사항 ○ 운영기준 개정(안)은 방침 즉시 적용 : '23.01월 - 본 개정기준 시행 이후 접수 또는 심의되는 사업 모두 적용 붙임 1.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7657650
202301140455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529
D0000047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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