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요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2년 이내에서 2년 이상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2. 답변 -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연부계약의 형식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귀 문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2021.10.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잔금 지급일이 당초 2022.12.26.에서 2024년 3월 31로 단지 잔금지급일만 변경되었다면, 연부계약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1/1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654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7655535
20230114045507
본청
세무과-654
D000004716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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