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및 허가 이행 안내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및 허가 이행 안내 협조 요청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이 큰 업종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정기한(폐기물처리업은 '24.3월까지)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법정기한은 허가신청서 제출이 아닌 허가 완료 기한을 의미하며, 허가완료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23.6월까지는 허가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2. 이와 관련하여,「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지자체 포함) 현황을 송부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장 현황을 [붙임2] 자료에 작성하여 '23.1.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사업장 확인 및 허가신청 안내 - 물재생시설과 :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인지 확인 후(붙임4 참조), 붙임2 대상사업장 현황 작성 - 자 치 구 :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있을시 붙임2에 추가 작성 3. 아울러,「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할 사업장(지방자치단에 포함)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작성서식) 1부. 3. 환경오염시설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4. 통합관리 대상 업종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01/12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738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4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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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및 허가 이행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38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716963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