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시설 허가 이행 안내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85(2023. 1. 5.)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이 큰 업종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정기한(폐기물처리업은 '24. 3월까지)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법정기한은 허가 신청서 제출이 아닌 허가 완료 기한을 의미하며, 허가 완료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23. 6월까지 허가신청이 이뤄져야 함. 3. 이에 따라,「환경오염시설법」에 의거 해당 사업장은 법정기한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미 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폐기물처리 시설 현황(통합 허가 사업장 제외) 1부. 2.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1부. 3. 환경오염시설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서남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탄천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1/13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58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부분공개(7)
27657298
20230114045507
본청
대기정책과-958
D000004717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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