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확정 1. '23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38세금징수과-43409,2022.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2회계연도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에 대한 이관(자치구→서울시)을 확정하고자합니다. ㅇ 고액체납시세 이관내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기 준 : '22.1월~10월 부과분 중 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신규·연계) 시세 - 확정내역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합 계 4,431 10,044 138,573 체 납 4,043 8,717 110,676 정리보류 388 1,327 27,897 ※ '22년 이관 대비 37명↓, 469건↑, 382억원↑('22년 4,468명 9,575건 1,004억원) 붙임: 2023년 제1차 고액이관 체납시세 이관확정 내역 1부 . 끝.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1/11 오세우 협조자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김형일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시행 38세금징수과-897 ( 2023.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27646342
20230112043506
본청
38세금징수과-897
D00000471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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