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2022회계연도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에 대해서 2차 이관(구→시)을 확정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고액 체납시세 이관내역 ○ 근 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 기 준 : '22.11월~12월 부과분 중 본세 1천원 이상 체납 시세, 연계체납 ○ 확정금액 (단위:건,백만원) ****** **** ****** * ***** ****** ****** ***** ****** **** *** *** 붙임 '22년 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확정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임채선 38세금총괄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과장 03/14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67 ( 2023. 3.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
28031132
20230315045008
본청
38세금징수과-6867
D000004759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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