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민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민00)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래 체납자가 귀하께 받을 채권을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고, 추심 불가 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2023. 1. 2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제3채무자 체납자 (채권자) 체납내역(원) 압류 및 추심 대상 나. 3.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등을 2023. 1.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023. 1. 2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 통지서 및 조서, 지급청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代이세산 38세금징수과장 01/09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11 ( 2023. 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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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민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11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71421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