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12081628307680&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채권(예금)압류 및 추심 의뢰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행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를 의뢰하오니 즉시 압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법 제50조에 의거 압류금액에 대하여 추심요청하오니, 예금계좌 잔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 후 붙임1의 추심액 통보서를 팩스(02-3146-3939)로 회신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원) 나. 압류채권 내용 압류구분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금액(원) 다. 추심 입금 계좌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방법 붙임 1. 추심액 통보서(팩스 회신용) 1부. 2. 채권압류 통지서 및 채권압류조서 각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신한은행장,우리은행장,하나은행장,국민은행장,카카오뱅크은행장 ★주무관 임지혜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12/09 代박관용 협조자 시행 요금과-2536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4 /전송 / / 부분공개(6)
21782744
20210928080504
본청
요금과-25362
D00000414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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