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압류』물품계약 건 대금 처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751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은 조기열 代조기열 12/29 박철규 『채권압류』물품계약 건 대금 처리 계획 2016.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채권압류」물품계약 건 대금 처리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여 납품된 물품계약에 대해 우리 사업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통보됨에 따라 물품대금을 압류채권자(성남세무서)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 물품계약 현황  계약건명 : ******************  계약업체 : *****************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2016.09.12. ~ 2016.11.15.  보증기간 : 2016.11.15. ~ 2018.11.14. □ 채권압류 현황  압류결정일 : 2016.12.29.  압류금액 : ***********  채권자 : 성남세무서  채무자 : ***************** □ 조치사항  계약업체 ‘물품대금 압류 및 채권자 지급’ 관련 확약서 수령 □ 대금처리  채권액(압류금액)이 채무액(준공금액)을 초과하고, 압류채권자가 1인(人)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에 의거 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 □ 붙임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1부. 2. 계약업체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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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물품계약 건 대금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751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285922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상수도물품계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