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알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귀 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7조 제2항·제10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법 제34조 제9호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서식 참조)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정권고문 1부. 2. 시정권고 수락여부통지서(서식) 1부. 3. 관련증빙 1부. 4. 관련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1/09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40 ( 2023. 1.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27624477
20230110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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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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