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22. 4분기 실적미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22. 4분기 실적미달)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3-5(2023.1.5.)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 2023.1.12.(목)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3. 아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제출)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나.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별표7 다. 의견제출기한 : 붙임 1.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2.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1/09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363 ( 2023. 1.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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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22. 4분기 실적 미달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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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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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22. 4분기 실적미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363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4466) 관리번호 D000004714792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