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경매사 행정처분 명령 1. 도시농업과-16964(2021.11.24.)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2347(202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내 경매사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경매사의 업무)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법인명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경매사 위반내용 행정처분 명령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1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4항 제3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20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3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
25001768
20211221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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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377
D000004435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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