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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97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이후락 천소영 10/27 정여원 협 조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계획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함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건경위 ㅇ 발생기간 : ㅇ 관 련 자 : ㅇ 사건내용 : - - - 2 공사의 처분 요청 □ 관련 근거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ㅇ 농안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21호 ㅇ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처분 대상 : □ 위반 사항 : ㅇ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ㅇ 는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는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것처럼 상장 처리(허위거래)하고,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 < 허위 거래 내역 > □ 요청 처분 : 업무정지 15일 ㅇ 3 행정처분 검토 □ 대상자별 처분 가능성 ㅇ -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 따른 경매사의 업무는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으로 상장하지 않은 ‘허위거래’에 대하여 적용 불가 - 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 공무원에 의제하여 처분이 가능하나, 해당 사건에는 적용 불가 ㅇ -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및 출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규정된 수수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중도매인에게 적용 불가 - 농안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은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설자는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2조 제2항 제22호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나, 상기 사건은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사용기준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처분 불가 ㅇ - 중도매인 처분 불가 사유와 동일 ㅇ - 적용 법조: 농안법 제42조 제1항(제82조 제2항 제22호) 또는 제82조 제2항 제1호 ? 이나 ? 하였으며, - 적용법조별 처분양정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법조 처분사유 1 차 2 차 3 차 □ 처분 대상 결정과 처분 이유 ㅇ 처분대상: ㅇ 처분이유 - - - □ 적용 법조 검토: 제42조 제1항 제3호 위반 적용 ① 기존 처분(붙임3 참조)과 형평성을 고려 ② 지정조건 위반으로 처분 시 향후 지정조건 위반 사례 발생할지, 사건발생 시 차수 적용(처분 후 1년 이내 발생 시)이 가능할 지 불확실 ③ ‘경고’ 처분에 그칠 수 있기에, ‘허위거래-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 위반’으로 처분함이 바람직하다 판단 - 처분근거: 농안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 처분양정: 업무정지 15일 ㅇ 가중 또는 감경 사유(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 해당 없음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도매시장법인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해당법인은 ’18년, ’19년 2년 연수 우수 평가 받았으나, 해당 사유로 2021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에 따른 처분을 1/2 감경받았기에 적용하지 않음 ㅇ 처분기준 적용법조 처분사유 1 차 2 차 3 차 제42조 제1항 (제82조제2항제21호) 수수료 징수 제한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종합의견: 법인에 업무정지 15일 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ㅇ < 농안법 제83조(과징금)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략)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에는 1억원 (중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농안법 시행령 별표1. 2.과징금 부과기준 ? 가. 도매시장법인 >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ㅇ ㅇ 4 행정처분 계획 □ 처분대상 : □ 처분내역 : ㅇ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시 과징금 대체 가능 □ 처분절차 ㅇ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10일간) -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등을 통보 - 의견제출기한과 제출처 등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 수렴 ㅇ 행정처분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 10일 경과 후 본 처분 시행 - 의견이 제출된 경우 : 제출된 의견 검토 후 반영 여부를 포함한 검토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후 처분 시행 □ 처분일정 ㅇ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22.10.28. ~ 11.7.(10일간) ㅇ 사전통지 의견검토 및 처분 : ’22.11월 중순 5 행정 사항 □ 사건 사후 관리: 공사 → 도매시장법인 ㅇ ㅇ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사 ㅇ 붙임 1. 처분요구서(공사) 1부. 2. 사전 통지서(안) 1부. 3. 과거 처분 사례 1부. 4. 관련 법령 및 처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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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처분통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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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거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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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법령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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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973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02-2133-4464) 관리번호 D000004653184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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