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 방지 관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현황 안내 (’22년 12월 기준) 1.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2년 12월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신규자료를 우리시 행정망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신규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6조에 따라 공직자 개인별로 청렴포털(https://ep.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메뉴얼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1/05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유성완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07 ( 2023.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5)
27612603
20230106042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207
D000004712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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