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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9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혜윤 김은영A 하영태 이수연 01/05 김상한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3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3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이태원참사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현황 : ㅇ (정책사업) ’23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ㅇ (재무활동) 보전지출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계 이재민 구호사업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재무활동 여유자금예치 국고보조금반환금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ㅇ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심의개요 ㅇ 심의일자 : 2023. 1. 5.(목) ~ 1. 6.(금) ㅇ 회의방법 : 서면회의 ㅇ 참여위원 : 15명(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내부위원(6) : 행정2부시장,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9) : 시의원(3), 회계사·교수 등 민간전문가(6) □ 심의안건 : 총 3건(붙임 참조) 가. 이재민 재해보상(1건): 나. 의료 및 구호비 지원(1건): 다. (1차)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1건) <수입계획> <지출계획> Ⅲ 심 의 내 용 □ 안건별 검토의견 ㅇ 이재민 재해보상 ㅇ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사전검토결과 가. 2022년 이태원참사 생활안전지원금 등 지원 나. 코로나19 수도권합동병상배정반 설치·운영 ㅇ 코로나19 재유행 지속에 따라 ’20년 8월부터 수도권 병상배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수본 주도로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음 ㅇ ’23년도 중수본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됨에 따라 중수본에서 병상배정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등 인건비 지원 종료를 통보(’22. 12월), 이에 따라 수도권병상배정반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23년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하여 긴급한 기금 예산 편성이 필요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계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기타수입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ㅇ 지출계획 : 세부사업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계 이재민 재해보상 사무관리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의료및 구호비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단위 : 천원)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에 한하여 수당 지급(법정위원회로 원천징수 미실시) □ 향후계획 ㅇ 기금계획 변경사항 e-호조 시스템 반영(재정담당관) : 2023. 1월중 ㅇ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023. 1월중 붙임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사업설명서 각 1부.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심의검토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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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사업설명서(22년 이태원 참사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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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사업설명서(코로나19 장기유행 대응 수도권합동병상배정반 설치·운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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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1차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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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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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9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윤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47127889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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