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회신 1. 건축정책과-13(2023. 1.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호와 관련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안 검토안 사유 비고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서 삭제> 1. 제4항제1호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전문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필수전문인력 채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필수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 설립취지가 건축인허가 도서 검토이며 전문인력 인원수도 건축인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건축인허가 도서검토의 주요 검토 내용은 화재안전·구조안전으로 건축전문인력·구조전문인력이 검토가능하여 두 분야를 필수전문인력으로 명칭한것임 -건축시공기술사는 구조안전 검토가 불가능하여 구조전문인력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취지가 유지되도록 기존대로 필수전문인력의 자격 유지가 필요함 -단, 구조안전 검토를 위한 구조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약을 통해 기술검토가 가능하도록 함(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2018.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5 참조)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임선영 주무관 (02-2133-698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선영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04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0 ( 2023. 1.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5 /전송 02-768-8936 / sylim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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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50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영 (02-2133-6985) 관리번호 D0000047123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