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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84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봉 엄기영 01/03 심형보 협 조 주무관 하승환 주무관 최우람 주무관 구준서 주무관 이장환 주무관 원동철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2023. 1..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 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전에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대상금액)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주체) 발주자(※ 당초 도급자에서 발주자로 변경 : 시행일 ’22.08.18.) ?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주 기) 월 2회(15일 이내마다) 실시 ? (지도범위 및 준수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당자 지정 - 최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 조치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 결과 관리)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2022. 8. 18. 이후 계약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Ⅲ 2023년 건설공사 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추진 검토 ? ? - - 사업장 지도 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 됨을 고려 ? 2022년 지도기관 평가자료는 2023년 6월경 공고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지도기관은 지정받은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 실시 가능 ? (적정금액) ? Ⅳ 2023년 포장도로긴급복구공사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 관련법령 및 지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5호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치 등) 제1항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특별 회계),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등 10개 공사는 발주시 별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추진 Ⅵ 추진계획 ? 2023.01.: 「2023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의뢰 ? 2023.01.~12.: 「2023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기술지도 시행(월 2회) ? 2023.03.~04.: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등 10개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추진 ? 2023.12. : 공사준공 및 기술지도 종료 붙임 1.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현황 및 평가등급(2021년) 1부. 3. 안전보건공단 적정 기술지도 금액 자료('19.10.) 1부. 4.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1부.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1부. 6.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고용노동부, 2022.9.) 1부. 7. 각종서식 각 1부. 끝. -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 - 서식 2.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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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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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현황 및 평가등급(서울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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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건설업_소규모_건설현장_재해예방을_위한_발주자_책무부여_방안_연구('1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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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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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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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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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각종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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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84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봉 (02-2210-1538) 관리번호 D000004711030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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