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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98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원기 신준식 01/13 임대운 협 조 주무관 송광석 주무관 박해웅 주무관 조문석 주무관 이창석 주무관 박정길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2023. 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체결 의무주체가 종전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전에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1억~120억원, 토목은 150억 미만) ? 계약주체: 도급인에서 발주처로 변경(시행일 '22.08.18) ? 계약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 지도횟수: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 지도범위 및 준수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당자 지정 - 최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 조치시 발주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 결과 관리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2022. 8. 18. 이후 계약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3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 대상공사: 2023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단가) 등 11개 공사(붙임 참조) ? 시행방법: 통합계약 - ? 업체선정: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 등급 참조하여 업체 선정하되 견적결과에 따라 최소 견적금액 업체를 선정, 서울청 관내 업체가 소수이므로 원활한 지도계약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추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한 지도기관 현황 및 평가결과] -(2021년 평가 자료) 구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평가 비고 서울청현황 (건설분야) 21 - 4 2 4 4 7 ? 2022년 평가결과는 2023년 6월경 공고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지도기관은 지정받은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 실시 가능 ? 사업장 지도 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됨 ? 적정금액: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받되 정책연구(재해예방 기술지도대가 가이드라인 제안)를 참고하여 적정금액 체결 3억원 미만 3억원~20억 미만 20억~40억 미만 40억원 이상 174,000원 222,000원 280,000원 453,000원 ? 소요예산: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없어 재배정된 각 공사별 시설비로 집행 ※ 기술지도 대가는 계약 후 지도횟수별 사후 실정산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사 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당해 용역은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 추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라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업체: ? 계약금액: ?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3. 12.29.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특별 회계), 노후포장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굴착복구 및 노면표시유지관리 예산이 미배정으로 노후포장도로정비 예산으로 우선 계약하고 추후 원인행위 금액 조정 붙임 1.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각1부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현황 및 평가등급(2021년) 1부 5. 안전보건공단 적정 기술지도 금액자료(2019.10.) 1부 6.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1부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1부 8.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고용노동부, 2022.9.) 1부 9. 각종서식 각1부. 끝.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 부여 방안 연구(201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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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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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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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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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현황 및 평가등급(서울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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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부여 방안 연구('1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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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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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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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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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각종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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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98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기 (02-2040-0341) 관리번호 D00000471786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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