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제품 수거 등 권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Zucchetti Rubinetteria S.p.A.(에이전트 : ㈜엔포스페이스) 대표 Elena Zucchetti(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1 3층 301호 (논현동))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제품 수거 등 권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환경부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되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나. 권고내용 : 시장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안내 및 시행 ※ 수거기준 : 제품시험 시료 제품의 제조일자(2022. 6. 1.)에 생산된 자재· 제품과 그 이후에 제조되어 유통·판매된 모든 자재 및 제품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계획서 : 권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출처 : 급수설비과 윤혜정 (☎02-3146-1474, truehj217@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의 제14조의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청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내 용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관련 공문(환경부) 1부. 3. 관련 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 명령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1/02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6 ( 2023. 1. 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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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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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환경부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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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 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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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제품 수거 등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 생산일자 2023-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71071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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