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310호 프레오(이승준)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프레오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기소구약식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항을 귀 사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류 제품(듀얼탭 아기비데 양치수전 멀티 출산선물 유아수도꼭지)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작성 제출 (※ 제출처 : 급수부 홍원기 3146-1473, majinga@seoul.go.kr, FAX 3146-1429) 붙 임 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2.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요청사항 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5/27 代정연준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85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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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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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미인증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대상업체 및 절차(프레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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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권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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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처분 결과 알림 및 제품 수거 등 명령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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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853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2641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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