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백비(노우현), 빅플러스(노우현), 베드록컴퍼니(주)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백비외 2건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 중앙 및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항을 귀 사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류 제품(퓨어잭 욕실 세면대수전 수도꼭지 외 2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작성 제출 (※ 제출처 : 급수부 홍원기 3146-1474, majinga@seoul.go.kr, FAX 3146-1429) 붙 임 1. 위생안전기준(KC) 미인증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 1부. 2.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환경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08/09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92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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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미인증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8.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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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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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권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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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처분 결과 알림 및 제품 수거 등 명령 협조 요청(8.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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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921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3210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