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특정소방대상물 대상구분 및 업무대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특정소방대상물 대상구분 및 업무대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전화민원(접수번호 11747호)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의 1급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및 업무대행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유지, 관리하시는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30. 복합건축물]에 따라서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2.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 따라서 연면적 15,000m² 이상이며 11층 이상의 아파트가 아닌 복합건축물의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 특정소방대상물로 선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제1조재1항에 따라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의 대행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초소방서 예방과 김종현(☏02-6981-59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화재예방법 시행령 28조]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 법령자료 각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종현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12/30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41501 ( 2022. 12. 30.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903 /전송 02-2187-8232 / whdgus2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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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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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05호)(20221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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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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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특정소방대상물 대상구분 및 업무대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501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현 (02-6981-5903) 관리번호 D0000047090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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