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민원에 대한 답변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주신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년에 2번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는 대상입니다. 2018년 6월에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7월에 소방서에 제출하였으며,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소방서에서 발부한 시정보완조치명령서에 따라 8월 29일까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 소방교 도주희(02-6981-708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도주희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9/0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40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4 /전송 02-2637-3119 / juhee0914@seoul.go.kr / 부분공개(6)
16052286
20210924231437
본청
예방과-19407
D00000344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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