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22년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알림(안내) 1. (市)소방감사담당관-1052(2022. 01. 24.)호『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 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우리 서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3. 최초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붙임1]의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및 [붙임3]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2명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 기준일 : 2022. 1. 17. 2) 등 록 기 한 : 2022. 3. 31. 3) 등 록 대 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서명) 제출 (PDF) ( 기 완료)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등록완료) 공직자윤리시스템 (http://www.peti.go.kr)친족정보 등록 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서명) 제출 등록기한 내 재산등록 완료 2022. 1. 20.(목) 2022. 1. 21.(금) 공직자윤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제출 2022. 1. 27.(목)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2. 3. 14.(월) 이후 제공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신청 (2022. 2. 14.까지) 붙임 : 1.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2.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3.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김영철 행정팀장 한성욱 소방행정과장 01/24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7584406
20230102031007
본청
소방행정과-858
D00000446034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