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4677(2022.2.25.)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위와 관련하여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3월 소방장 근속승진자 중 내근업무 담당자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기준일 : 2022. 3. 1. 2) 등 록 기 한 : 2022. 5. 2. 3) 등 록 대 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소방감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서명, PDF) ’22.3.7.(월)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22.3.9.(수)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친족정보 등록 후 금융 및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공직윤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제출 ’22.3.14.(월) 등록기한 내 재산신고 완료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2022.4.13.부터) ’22.5.2.(월) ※ 고지거부 신청 3.18.(금)까지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5) 공직윤리시스템(PETI)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영상 : 유튜브 ‘인사처TV’ (유튜브에서 ‘인사처TV’ 검색 후 재생목록에서 ‘2022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확인) 3. 행정사항 가. 담당자는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를 파악하여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2, 서명 후 PDF로 스캔) 문서 제출하고 대상자에게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나.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근속승진자(소방장) 명단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작성예시 1부 3.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4.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5. 2022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영등포소방서장,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권택순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2/28 代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박양지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3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3706-1814 /전송 3706-1839 / / 부분공개(6)
25477637
20220301055006
본청
소방감사담당관-2391
D0000044834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