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994(2022.1.1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위 이하)』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위와 관련하여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46명 (붙임 1)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기준일 : 2022. 1. 17. 2) 등 록 기 한 : 2022. 3. 31. 3) 등 록 대 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서명) 제출 (PDF) (붙임2)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공직자윤리시스템 (http://www.peti.go.kr)친족정보 등록 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서명) 제출 등록기한 내 재산등록 완료 2022. 1. 20.(목) 2022. 1. 21.(금) 공직자윤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제출 2022. 1. 27.(목)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2. 3. 14.(월) 이후 제공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신청 (2022. 2. 14.까지) 3. 행정사항 가.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나.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명단) 1부 2.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3.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권택순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1/24 김용태 협조자 담당자 박양지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0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3706-1814 /전송 3706-1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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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21.1.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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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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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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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94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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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052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택순 (3706-1814) 관리번호 D00000446010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