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이송 접수(접수번호:,‘22.10.18)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부서에 요구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 원 인 : 나. 민원요지 : 다. 사실관계 : 붙임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참조 라. 판단 및 결론 ○의 주소지가 서울계약마당에 표시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상이하게 표시된 것은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입력하지 않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주소지를 그대로 사용하므로서 발생된 단순 오기사항으로 이에 따른 계약업체의 입찰참가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소지가 상이한 6건은 해당부서에서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서울계약마당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체결사항이 공개되는 곳으로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불신이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재무과장에게 서울계약마당에 계약상대자의 주소지가 정확히 입력되도록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를 요구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2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 완료시에 붙임2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주옥금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02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717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2 /전송 02-768-8846 / gemgo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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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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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717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46590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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