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9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인석 장윤모 고경희 01/28 이대현 협 조 ’22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2022.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학교 내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 사업비를 적시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원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기준 : 1개교 1개 사업 직접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중복 불가 ※ 단, 시설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자치구 및 교육청을 통한 대상 신청 후 심의를 통해 결정 - 직접 사업비 : 학교 ? 자치구 ? 市 / 특별교육경비 : 학교 ? 교육청 ? 市 ○ 예 산 액 : 직접 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예산 통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 감 비 고 계 15,356 17,198 1,842 Ⅱ ’21년 지원결과 ?? 지원실적 ○ 총 153억원, 247개교 지원 - 직접사업비(99억원, 120개교), 특별교육경비(54억원, 128개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 행 률 계 15,356 15,306 50 99.7% 직접사업비 9,919 9,869 50 99.5% 특별교육경비보조 5,437 5,437 - 100% ?? ’21년 사업평가 ○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추경을 통한 발 빠른 대처로 학교시설 내 적시성 있는 방역예산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습 기반 강화 ○ 노후화된 학교시설 긴급 복구 및 시설물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 효율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 Ⅲ ’22년 추진계획 ?? 선정절차 대상학교 신청 (자치구→시) (교육청→시) 현장실사 시(자치구) 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사업대상지 확정) 예산 교부 (시→학교) (시→교육청→학교) 2.21.~2.25. 2.28.~3.8. 3월 中 3월 中 ※ 각급 학교 사업수요 시기?규모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가능 ○ 신청접수 : 2.25.(금)까지 신청(자치구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 교육경비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제출(붙임1 참조) ○ 현장조사 : 2.28.(월) ~ 3.8.(화) / 市·區 현장 합동 점검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개선 효과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확인 ?? 교육실무협의회 ○ 일시/장소 : 미정(3월중 개최 예정) / 서소문2청사 5층 교육정책과 회의실 ○ 참석대상 : 市(교육시설지원팀장, 담당자) - 교육청(시설기획팀장, 담당자) ○ 안 건 : 신청학교 우선순위 조정 및 중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 ○ 일시/장소 : 미정(3월중 개최 예정) ○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5명, 시의원 3명, 위촉직 4명) ○ 내 용 : 교육경비보조 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특별교육경비) ?? 예산교부 및 정산 ○ 직접사업비 : 선정된 학교로 市에서 직접 교부 후 학교별 정산 제출 ○ 특별교육경비 : 교육청으로 전출 후 교육청에서 교부 추진 및 정산 제출 Ⅳ 행정사항 ?? 학교시설개선 신청서 제출(2. 25.限) : 자치구 및 교육청 ?? 현장실사 확인서 제출(3. 11.限) : 자치구 붙 임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끝.
27583023
20230101031007
본청
교육정책과-1998
D00000446410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