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34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인석 장윤모 고경희 04/26 이대현 2022년 2차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도 2차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학교 내 시설물 안전 관리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보조 사업비를 지원코자 2차 지원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 Ⅰ 추진개요 지원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는 대상 배제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기준 : 1개교 1개 사업(50백만원 이하), 직접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중복 불가 ※ 단, 시설개선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나 1차 선정학교는 대상 제외 ○ 선정방법 : 자치구 및 교육청을 통한 대상 신청 후 심의를 통해 결정 - 직접 사업비 : 학교 ? 자치구 ? 市 / 특별교육경비 : 학교 ? 교육청 ? 市 ○ 예 산 액 : 직접 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예산 통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지원(기 교부) 2차 지원 비 고 계 직접사업비 특별교육경비 교육청 전출금 ※ Ⅱ 1차 지원 결과 지원실적 ○ 구 분 계 선 정 유 보 액 (2차 지원) 소계 학교시설개선 (일반예산) 특별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 학교수(개교) 금액(백만원) 1차 지원 결과 진단 ○ 노후화된 학교시설 긴급 복구 및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합한 학교를 선정 및 지원하여 교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 ○ 다만, 1차 지원 신청기한 이후 발생한 학교별 긴급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차 지원을 추진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Ⅲ 2차 지원 추진계획 선정절차 대상학교 신청 (자치구→시) (교육청→시)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사업대상지 확정) 예산 교부 (시→학교) (시→교육청→학교) ~5.13. 5월중 5월중 ○ 신청접수 : 5.13.(금)까지 신청(자치구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 교육경비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제출(붙임1 참조) - 현장확인서 제출(붙임2 참조)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개선 효과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확인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 ○ 일시/장소 : 미정(5월중 개최 예정) ○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5명, 시의원 3명, 위촉직 4명) ○ 내 용 : 교육경비보조 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특별교육경비) 예산교부 및 정산 ○ 직접사업비 : 선정된 학교로 市에서 직접 교부 후 학교별 정산 제출 ○ 특별교육경비 : 교육청으로 전출 후 교육청에서 교부 추진 및 정산 제출 Ⅳ 행정사항 학교시설개선 신청서 제출(5. 13.限) : 자치구 및 교육청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 개최(5월 말) : 대상학교 확정 붙 임 :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2. 현장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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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044007
본청
교육정책과-21347
D00000452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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