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관련 조치내역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관련 조치내역 제출 1.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18. 1.~ 2021. 10.까지 우리 시에서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거 시정권고한 건 수 및 동법 제5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건 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연도 시정권고(건) 과태료(건) 비고 2018 법 조항 위반 건 수로 산정 2019 2020 ~2021. 10.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11/10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2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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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관련 조치내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219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404221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