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430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우 박세진 남정현 양용택 10/14 강맹훈 협 조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신영동『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공동개발 검토보고 2019. 10.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신영동 공동개발 검토보고 종로구 너와나우리마을 공동이용시설 부지와로 매입한 빈집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 개발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 ? 대상 위치 - 신영동 225-2 (대지면적241m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 신영동 225-1 (대지면적357m2,「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부지)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너와나우리마을) 추진 경위 ? ‘18. 2.22. :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 ‘18. 3.23. : 신영동 225-2 부지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시) ? ‘18.10. 1. : 공공건축가 자문(건축사사무소 가로, 김기중) → 자문결과 : 신축보다 “리모델링+증축” 적합 ? ‘18.11.26. :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 ‘19.9.05. : ? ‘19.9.10. : ? ‘19.9.16. : SH 규모검토 요청 (서울시 → SH공사) 규모검토 결과 : 토지 효율적 활용 가능 ? 기존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경우 부정형 필지로 진입을 위한 공간이 강제되나 2필지 공동 개발 시 해소 ? 공동 개발 시 빈집 필지 단독개발에 비해 고저차를 활용한 지하층 진입이 용이하고 최대 용적률까지 설계 가능 ? 임대주택 뿐 아닌 주변 상황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설 공급 ? 규모검토 결과 : 지하주차장(지하1층), 주민공동이용시설(1층), 청년주택(2~4층) ? 향후 계획 ? 시유지 활용 공동개발 추진 요청(서울시→SH) - 공동개발 계획 내 공동이용시설 및 임대주택 내용을 포함하며 공동이용 시설 규모 및 내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 ? 신영동 225-2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 이행 ? 공동이용시설 관련 종로구 협의 붙임 1. 신영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현안사항 검토 의견서(종로구) 1부. 2. 부지별 토지이용계획도 각 1부. 3. SH 공동개발 기획설계 결과 1부. 4. 기획 설계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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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430
D000003835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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