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뢰(신영동 빈집활용 사업)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市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신영동 빈집활용 행복주택사업 나. 위 치 : 종로구 다. 규 모 : 라. 심의요청사항 : 붙임 1. 건축심의 신청서 및 관련 방침서 각 1부. 2. 심의자료 일체(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이진영 공공주택사업팀장 정여란 공공주택과장 11/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7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73 /전송 02)2133-0756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5)
24104832
20211113054009
본청
공공주택과-4762
D00000440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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