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영동 빈집활용 행복주택사업 건축심의 상정 보고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415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진영 정여란 10/15 명노준 신영동 빈집활용 행복주택사업 건축심의 상정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신영동 빈집활용 행복주택사업 건축심의 상정 보고 종로구 신영동 225-1일원 빈집활용 행복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225-1,2번지]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빈집활용 행복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공급 ○ 사업주체 ?? 추진경위 ○ ’18.11.2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방침수립(시장방침 제219호) ○ ’19.09.15. : 빈집매입 ○ ’20.07.17. : 설계용역 착수 ○ ’20.09.18. : 市 건축심의(경관심의) ○ ’21.09.09. : 市 건축심의(도로지정) 상정 요청 (SH → 市) ?? 건축심의(도로지정) 상정 주요내용 ○ 현황 : 사업부지(225-1,2), 지적도 현황사진 ○ 토지대장 현황 분석 ○ 도로지정 관련 근거 관련조항 내용 건축법 제45조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市 건축조례 제27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 조치의견 . ?? 향후계획 ○ ’21.10. : 건축위원회 심의 ○ ’21.12.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22.03. : 착공 붙임 :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 위치도 및 조감도 ○ 배치도 및 평면도 ○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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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 빈집활용 행복주택사업 건축심의 상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415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2133-7073) 관리번호 D00000438223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