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6253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양수은 천소영 12/30 정여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및 처분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및 처분 계획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농안법 위반거래 적발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을 보고 드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Ⅰ 농안법 위반 개요 ㅇ ?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경매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간의 거래 금지 : 농안법 제31조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제37조제2항(시장도매인의 영업) ㅇ - ㅇ (처분기준)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사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37조 제2항(시장도매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1조 제2항(중도매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Ⅱ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 등 □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ㅇ 대 상 : ※ ㅇ 기 간 :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내 용 : 업무정지 15일 ㅇ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처분대상자 의견청취 □ ㅇ ㅇ Ⅲ 처분계획 □ 중도매인 행정처분 ㅇ 처분대상 : ㅇ 위반사항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음 ㅇ 처분내용 : 행정처분 처리근거 < 감경처분 기준 :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 1.일반기준 마항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감경사유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 ㅇ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액 □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ㅇ 처분대상 : ㅇ 위반사항 : 농안법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2항 -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금지 ㅇ 처분내용 : <농안법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중략)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ㅇ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액 □ 행정처분 처리방법 ㅇ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이용 과징금 부과 ㅇ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 처분장 및 고지서 전달 ※ 처분일(예정) : 2022. 12. 30. Ⅳ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명단 1부. 3. 행정처분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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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견제출서(중도매인 143개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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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상자명단(강서 중도매인_142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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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상자명단(강서 시장도매인_58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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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행정처분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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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행정처분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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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6253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4466) 관리번호 D000004708910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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